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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증 불법 대여행위에 대한 계도 요청

등록일 2014-11-06 작성자 김서윤 조회수 2950
 1. 관련

          가.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3641(2014.10.30.)
          나. 평택경찰서 수사과-5881(2014.10.13.)


 2. 위의 각호와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등 자격증 대여 행위가 불법으로 처벌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며, 각 단과대학 및 학부(전공 및 학과) 소속 학생들이 이로 인해 형사처벌, 자격증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 각급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졸업 시즌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 중개인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일정 금액의 대여료와 4대 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며, 학생들을 현혹하여 자격증을 건설업체에 대여 알선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대여자 및 대여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 중에 있으며(※ 알선자 2명, 자격증 소지자 163명, 건설업체 210곳) 이러한 학생들의 자격증 대여행위는 수수한 사례금의 과다 등을 떠나 형사처벌 및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의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