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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18학년도 제2학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등록일 2018-09-12 작성자 신은화 조회수 2918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조건인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1. 신청 대상자: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 중 2, 3, 4학년 재학생
    - 4학년 중 횟수 미충족자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의 경우, 2017학년도 선발자)
     부터는 학년도별 1회만 인정되므로 3학년 종료 시까지 최소 1회 이수하여야 하고,
     해당 학생 중 2018학년도 1학기에 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금번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됨)
 
 2. 신청 기간
   가. 3, 4학년(우선신청): 2018. 9. 17.(월) - 9. 19.(수) 09:00 ~ 17:00까지
   나. 2, 3, 4학년: 2018. 9. 20.(목) - 9. 21.(금) 09:00 ~ 17:00까지
 
 3.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교직업무-응급처치(심폐소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