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보강기간 및 휴보강
등록일 2022-06-07
작성자 여운홍
조회수 3923
가. 보강기간
휴강 사유 |
휴강일 |
지정 보강일 |
20대 대통령 선거 |
2022. 3. 9.(수) |
2022. 6. 8.(수) |
어린이날 |
2022. 5. 5.(목) |
2022. 6. 9.(목) |
2022 지방선거 |
2022. 6. 1.(수) |
2022. 6. 10.(금) |
현충일 |
2022. 6. 6.(월) |
2022. 6. 13.(월) |
※ 지정 보강일에는 요일이 다르더라도 동일 시간 및 동일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지정 보강일에 대한
휴보강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 지정 보강일에 부득이하게 수업진행이 불가할 경우 개별 보강을 실시할 수 있으나 개별 보강시에는
반드시 휴보강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수업 진행 및 휴보강 유의사항
1) 대면수업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코로나 확산세 감소에 따라 교수가 확진 또는 격리대상인 경우를
제외한 수업의 운영(보강수업 포함)은 대면수업으로 진행하여야 함.
2) 보강기간 중 일부 과목의 기말시험 실시로 보강수업과 시험시간 중복에 따른 잦은 민원 발생에 따라
학사일정을 준수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