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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보강기간 및 휴보강

등록일 2022-06-07 작성자 여운홍 조회수 3923

  가. 보강기간

휴강 사유

휴강일

지정 보강일

20대 대통령 선거

2022. 3. 9.(수)

2022. 6. 8.(수)

어린이날

2022. 5. 5.(목)

2022. 6. 9.(목)

2022 지방선거

2022. 6. 1.(수)

  2022. 6. 10.(금) 

현충일

2022. 6. 6.(월)

 2022. 6. 13.(월)

  ※ 지정 보강일에는 요일이 다르더라도 동일 시간 및 동일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지정 보강일에 대한 

     휴보강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 지정 보강일에 부득이하게 수업진행이 불가할 경우 개별 보강을 실시할 수 있으나 개별 보강시에는 

     반드시 휴보강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수업 진행 및 휴보강 유의사항

    1) 대면수업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코로나 확산세 감소에 따라 교수가 확진 또는 격리대상인 경우를 

제외한 수업의 운영(보강수업 포함)은 대면수업으로 진행하여야 함. 

    2) 보강기간 중 일부 과목의 기말시험 실시로 보강수업과 시험시간 중복에 따른 잦은 민원 발생에 따라

       학사일정을 준수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