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실시 안내 및 협조 요청
등록일 2023-02-10
작성자 여운홍
조회수 3873
가. 참가대상: 5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 (휴학생,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는 신청불가)
나. 학생 신청기간: 2023. 02. 09.(목) ~ 02. 24. (금)
다. 기관 신청기간: 2022. 02. 09.(목) ~ 02. 24. (금)
라. 실습기간: 2023.03.02(목) ~ 2023.08.17(목) 기간 내 16주 / 20주 (※첨부파일 조견표 참조)
마.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붙임 첨부파일 참조
3. 유의사항
가. 실습참여기관은「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호)
개정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에 관한 산재보험을 필수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 실습기관은 교육부 고시 개정에 따른 최저임금 요건에 충족 하여야 합니다.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다. 실습확정 후 실습기관으로 협조공문이 필요하실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별도 요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