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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 시행에 따른 교육

등록일 2015-04-06 작성자 김지인 조회수 4664
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 시행에 따른 교육 
 
 
         1. 우리 대학 연구활동종사자들이 안전한 연구활동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온라인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
         가. 관련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교육ㆍ훈련 등)
         나. 교육 대상자: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연구원, 조교, 직원), 연구실 안전관리자(연구실 시설관리자 등)
         다. 교육 시간
 
교육 과정
교육 시간
교육방법
정기 교육ㆍ훈련
6시간/학기 이상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인정
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ㆍ훈련
2시간 이상
오프라인 교육만 인정
 
※ 온라인 안전교육은 "정기 교육ㆍ훈련" 과정만 인정하기 때문에 "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은 현행대로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근거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교육비용: 대학본부에서 부담
         마. 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 시스템
           1) 온라인 교육 시행 배경
             가) 실험ㆍ실습 수업에만 참가하는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의 인원이 매우 많고 별도의 교육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 자체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나) 연구실 안전교육은 의무사항이지만 학사일정에서 별도의 교육 시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다) 개정된 연구실 안전법을 준수할 수 있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보다 강화되고 과태료 조항이 신설 됨)
           2) 시스템: 정부 지원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연구실 안전 공동운영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