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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생 출국관련공지

등록일 2024-05-08 작성자 임창섭 조회수 2646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학기 중 다른 나라로 일시 출국이 가능하나 일시 출국 계획이 있는 경우 최소 1주일 전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여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 반드시 신고하고 출국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사진과 양식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국으로 인해 수업을 결석하게 된다면 반드시 학과에서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시 출국을 신청하려는 학생에게 신청서 주시면서 수업에 결석하게 됨과 출국 사실을 담당 교수님께도 미리 알려 드렸는지의 여부를 함께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외국인 유학생 중 정부 초청 장학생(GKS, 한일공동유학생(일본 장학생들)의 경우 장학생 용 일시출국 신청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