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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요청

등록일 2024-09-03 작성자 임창섭 조회수 571

제   목

2024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요청

우리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24학년도 2기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대구대학교 연구실안전환경 규정」

2. 대상: 이공계열 및 예체능계열 실험ㆍ실습실

3. 안전교육

  가. 교육 대상자: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상시 및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및 학부생 포함)

  나. 안전 교육 시간 기준(교육기한: ~ 2024.12.31.)

교육과정

교육시간

대상연구실

이수시간 확인 방법

신규안전교육

근로자(교원) 8시간 이상

고위험

집합교육

(추후 공지 예정)

근로자(교원) 4시간 이상

중·저위험

근로자가 아닌 경우 2시간 이상

(교원을 제외한 모든 연구활동종사자)

-

정기안전교육

반기별(학기별) 6시간 이상

고위험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연구실 안전교육-사이버교육(수료조건)

 반기별(학기별) 3시간 이상

중위험

년간 3시간 이상

저위험

  다. 안전교육 수강방법:(자세한 내용은 붙임 2, 3 참고) 

    1)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www.labsafety.daegu.ac.kr)접속  후 수강

    2) 모바일(URL : https://mlabsafety.daegu.ac.kr)에 접속 후 수강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각 실험·실습실의 출입자정보(연구활동종사자) 변경(수업 또는 연구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 붙임 4 참고) 시 추가 또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실시 예정이오니 수료율(85% 이상) 제고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로그인 방법 1부.

      2. 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 사용자 매뉴얼 1부.

      3. 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 사용자 매뉴얼(모바일) 1부.

      4. 출입자정보(연구활동종사자)변경 방법 1부.

      5. 자체교육 인정 방법 및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