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현장실습] 2024학년도 2학기 계절제(동계) 국내현장실습 기관 모집
2024학년도 계절제(동계) 국내현장실습 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관(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습유형
TYPE 1 |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 |
학과 또는 교수님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당 학과의 학생들을 추천받아 실습생을 매칭한 후, 현장실습을 참여하는 경우 |
|
TYPE 2 |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
학과 또는 교수님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고, 현장실습 참여를 희망하는 실습기관이 온라인 현장실습을 참여신청을 한 후 온라인으로 지원한 학생들의 지원서를 확인하여 실습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
2.실습유형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
- 신청기간 및 선발기간
1) 1차 : 2024.09.23.(월) ~ 12.06.(금)
2) 2차 : 2024.12.09.(월) ~ 12.31.(금)
- 신청방법 : 실습참여 기관에서는[붙임1]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계획서 및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 학과(교수)로 제출 → 학과(교수)에서 실습생을 매칭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 제출서류 : [붙임1]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계획서 및 직무기술서’ 작성하여 yooung06@daegu.ac.kr 으로 신청서 및 계획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 신청기간 및 선발기간
1) 1차 : 2024.09.23.(월) ~ 12.06.(금)
2) 2차 : 2024.12.09.(월) ~ 12.31.(금)
- 신청방법 : 실습기관에서 [붙임1]
다. 실습생 선발 및 실습기간
실습기간 |
시작일 |
종료일 |
비고 |
1개월/2개월 |
2024.12.16.(월) 이후 |
2024.02.28.(금)이전 |
기간 내 1개월/2개월 실습 가능 ※ 25.2월 졸업예정자는
|
※ 실습기간 설정시 [별첨1] 현장실습기간 조견표 참조바람
라. 대학 현장실습생 지원사항
- 현장실습 사전교육 시행 (직장예절 교육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
- 현장실습생 상해보험 가입 실시
- 현장실습생 학점 인정
마.실습기관 현장실습생 지원요청 사항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필수 가입(미가입시, 현장실습 진행불가)
-실습지원비 지급
1)표준현장실습 학기제 : 최저임금(월 환산액 기준) 75%이상 지급
2)자율현장실습 학기제 : 최저임금(월 환산액 기준) 50%이상 지급
바. 기관 지원사항
- 실습기관 지원금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22년 1학기 학기제부터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가 100%인 경우, 대학에서 실습기관에게 최저임금의 25% 지원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69호) 개정에 의거하여 대학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학생들에게 적용시켜야함. (필수)
문의) 대구대학교 취업지원팀 현장실습지원센터
★ Tel: 053-850-5614(한지유), 850-5618(최영서) ★
( 진로취업관 2층 취업지원팀 221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