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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등록일 2024-09-19 작성자 임창섭 조회수 209

복수전공

복수전공의 정의

재학 중 제1전공을 제외한 학과 또는 학부의 전공을 이수하여 2개 이상의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융복합전공, 자기설계전공 포함)

이수단위

복수전공의 이수단위는 학과 또는 전공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이수단위를 둘 수 있다.

이수범위

  • 복수전공의 이수범위는 모든 학과 또는 전공을 대상으로 하며, 재학중 이수 가능한 전공의 수는 2개 이내로 한다.
  • 사범대학(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제외),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간호보건학부의 복수전공은 할 수 없다.

신청자격 및 정원

  • 체육특기자와 특별학사과정(보건행정학과)으로 입학한 학생은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 복수전공 학과(전공)별 수용인원과 학업수행능력을 감안하여 그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청, 포기 및 변경

  • 복수전공, 융복합전공 또는 자기설계전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TIGERS)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복수전공 신청 학과(전공)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복수전공, 융복합전공 또는 자기설계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때는 신청기간에 포기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학기에는 기말고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포기할 수 있다.
  • 동일전공을 복수전공에서 부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에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부전공 학과(전공)의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졸업학기에는 기말고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할 수 있으며 연계융복합전공 및 자기설계전공은 부전공으로 변경할 수 없다.
    *복수전공, 융복합전공 또는 자기설계전공 신청, 포기,변경 후 반드시 신청, 포기, 변경여부 및 승인여부를 종합정보시스템(TIGERS)을 통하여 확인바람.

이수학점 및 교과목 인정

  • 복수전공, 융복합전공 또는 자기설계전공이수자는 복수전공(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전공인정학점(전공필수 포함)이상을 이수하여야하며, 신청당시 학년도의 복수전공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 연계융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할 경우 각 연계영역(학과,전공)별로 최소 9내지 12학점이상을 포함하여 융복합전공 인정학점이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 또는 창의융복합전공을 포기 또는 부전공으로 변경한 때에는 제1전공의 전공인정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학과(전공)를 복수전공할 때에는 이에 준하는 실험·실습비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 교직과정이수자가 교원자격증취득을 위한 교직복수전공을 이수할 시에는 전공인정학점에 관계없이 교직 이수학과 (전공)학점을 42학점 이상 이수(기본이수영역과목포함) 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의 이수요건과 교원자격증 취득이수요건은 동일 하지 않으므로 각각 이수요건에 맞게 이수하여야 한다.

교과목 인정

  • 복수전공, 융복합전공 또는 자기설계전공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복수전공 승인 이전에 일반선택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복수전공, 융복합전공 또는 자기설계전공 과목으로 대체인정할 수 있다.
  • 제1전공 전공교과목이 복수전공 또는 연계융복합전공의 전공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은 9학점 범위 내에서, 자기설계전공은 6학점 범위 내에서 각각 중복인정할 수 있다. 창의융복합전공은 동일클러스터 내 동일한 명칭의 전공교과목에 한하여 6학점 범위 내에서 중복인정할 수 있다. 다만, 교직과정이수자의 중복인정범위 등은 관련법규에 의한다.
  • 복수전공(융복합전공)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한 복수전공 학과(전공)내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야만 복수 전공학점으로 인정된다.

학위수여

  •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복수전공, 융복합전공 또는 자기설계전공의 이수를 완료하였을 경우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복수전공, 융복합전공 또는 자기설계전공의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자는 학위수여를 하지 않는다.
  • 복수전공, 융복합전공 또는 자기설계전공 이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학위 수여를 하지 않는다.
  • 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제외)
  • 융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융복합전공 주관학과에서 실시하는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전공이 포함될 경우 제1전공 졸업논문으로 대체)

자격증 취득

복수전공 이수에 의하여 발급하는 자격증 취득여부(필요한 교과목 및 이수학점)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다만, 자격기준 미달로 인하여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하더라도 본 규정에 의한 복수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복수전공의 이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