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
등록일 2024-09-19
작성자 임창섭
조회수 209
부전공
부전공의 정의
제1전공이외의 전공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일정수준이상을 취득하면 별도의 전공영역을 "부전공"으로 표시하여 주는 제도.
이수범위
- 부전공의 이수범위는 모든 학과 또는 전공을 대상으로 한다.
-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및 간호보건학부, 연계전공은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신청자격 및 정원
- 체육특기자와 특별학사과정(보건행정학과)으로 입학한 학생은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 부전공 학과(전공)별 수용인원과 학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청, 포기 및 변경
-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말(제1학년 2학기말부터) 소정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TIGERS)을 이용하여 부전공 이수 신청을 하여 부전공 학과(전공)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전공 신청자가 부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전공 이수 신청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TIGERS)을 이용하여 부전공 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동일전공을 부전공에서 복수전공으로 변경하고자하는 자는 복수전공 신청기간에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복수전공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복수전공으로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는 기존 부전공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부전공 신청, 포기, 변경 후 반드시 신청, 포기, 변경여부 및 승인여부를 종합정보시스템(TIGERS)를 통하여 확인바람.
이수학점 및 교과목 인정
- 부전공 이수학점은 부전공 학과(전공)내의 전공교과목 중에서 21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학과(전공)를 부전공할 때에는 이에 준하는 실험.실습비를 별도 부과할 수 있다.
※ 부전공 이수요건과 교원자격증 부전공표시 이수요건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각각 이수요건에 맞게 이수하여야 한다.
교과목 인정
- 제1전공과 부전공의 전공교과목 중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이라도 중복인정 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부족되는 학점은 해당 학과(전공)의 다른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부전공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부전공 승인 이전에 일반선택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부전공과목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 부전공을 이수중인 자가 졸업학기까지 소정의 부전공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때에는 부전공 과정에서 탈락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처리 인정한다.
- 편입학 자 중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은 자가 부전공으로 변경할 때에는 부전공 인정학점의 1/2의 범위내에서 인정하며, 복수전공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인정을 취소한다.
- 부전공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한 부전공 학과(전공)내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야만 부전공 학점으로 인정된다.
자격증 취득
부전공 이수에 의하여 발급하는 자격증(교원자격증의 부전공 과목표시 등 포함. 이하 같다) 취득여부(필요한 교과목 및 이수학점)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다만, 자격기준 미달로 인하여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하더라도 본 규정에 의한 부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부전공의 이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이수인정
부전공을 승인 받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