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등록일 2024-09-19
작성자 임창섭
조회수 207
전과
전과의 정의
입학 후 개인의 능력이나 적성등이 맞지 않은 학생에게 진로변경의 기회를 주어 본인이 원하는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속(동일모집단위내의 전과 및 전공변경 포함)을 변경하는 제도
전과 인원
전과는 해당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학과,전공)의 80퍼센트 범위이내 (※사범대 및 의료관련 학과는 별도 기준 적용)
실시 시기
전과는 매 학기말 소정기간 내에 신청하고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한다.
전형방법
- 2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전과전형은 학업성적과 면접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고사를 행할 수 있다.
- 전 학년 성적의 총 평점평균을 반영한다.
※ 지원학과(전공) 경쟁률이 1:1을 초과할 경우 : 학업성적(90%), 면접고사(10%)
※ 지원학과(전공) 경쟁률이 1:1을 이하일 경우 : 학업성적(100%), 면접고사 생략
제한사항
- 미래융합대학 재학생의 전과는 미래융합대학 내의 학과에 한하여 허용한다.
- 야간(주간)모집단위에서 주간(야간)모집단위로의 전과와 의료인 양성 관련학과로의 전과는 재적생 기준 정원내 여석이 있는 모집단위에 한함(여석이 거의 없음)
- 교원양성기관(사범대학)으로의 전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발생으로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교직과정이수 허가를 받은 학생이 전과를 할 경우 교직과정 이수 허가는 취소된다.
- 전과가 허락된 학생은 당해학기 성적장학 사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전과는 횟수제한 없이 허가한다(2023학년도 전과부터 적용)
전과후 이수하여야 할 과목
- 전과한자는 전입한 모집단위(학과, 전공)의 입학년도 기준 교육과정에 따라 소정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전과한 학과(전공)의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전과전의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하고, 전과한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