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
등록일 2024-09-19
작성자 임창섭
조회수 209
학점교류
교류대학
- 가야대학교, 강남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계명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서울시립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우석대학교, 위덕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초당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동대학교, 호남대학교
* 교류대학의 학점교류는 해당대학에서 교류수학 안내가 있을 시 실시 가능
지원자격
- 2학기부터 7학기 재학중인 자로 소속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전체 실점평균 80점 이상인 자
- 시간제등록생 및 징계받은 학생 신청 불가
신청시기
-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 전후(방학기간 중 별도 공지)
신청절차
- 학점교류 안내문 확인 ->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작성 -> 학과(전공)에서 학점인정 심사 및 승인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소속대학에서 교무처 학점인정 수강신청서 및 심사의견서 제출 -> 교무처 승인
교류 제한 교과목
- 실험실습교과목, 기타 특수교과목, 교직 등
학기당 수강학점
- 정규학기 : 수강신청 가능학점 이내
- 계절학기 : 6학점 이내
등록금
- 정규학기 : 소속대학에 등록금 납부
- 계절학기 : 교류대학에 수강신청 후 등록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