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자퇴)
등록일 2024-09-19
작성자 임창섭
조회수 206
퇴학(자퇴) 안내 및 절차
- 질병, 기타사유로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사유인 경우 신청가능
- 절차
- 자퇴신청 시스셈 메뉴얼(학생용)
내역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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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자퇴신청(학생) ↓ 아카데미코칭센터 상담 [학사관리/전과/부·복수전공/수료 상담] ↓ 지도교수(전공주임교수) 상담 ↓ 장학복지팀 상담 [장학수혜 관련 상담] ↓ 재무팀 상담 [등록/환불 관련 상담] |
온라인(종합정보시스템) |
'원서'+학부모 동의서(학부모 자필 작성 및 서명 必)를 단과대학 행정실[학부(과) 사무실]로 제출 |
오프라인 |
1. [대구대학교 홈페이지>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자퇴 신청 작성 후 ‘저장’ → ‘발송’까지 클릭
2. ‘아카데미코칭센터’ 방문 또는 전화상담(학적 관련) 후 승인 받기
3. ‘지도교수(전공주임교수)’ 방문 또는 전화상담 후 승인 받기
4, ‘장학복지팀’ 방문 또는 전화상담(장학수혜 관련) 후 승인 받기
※ 대상자는 ‘국가장학금반환서약서(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업로드하기
5. ‘재무팀’ 방문 또는 전화상담(등록/환불 관련) 후 승인 받기
6. [대구대학교 홈페이지>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자퇴원서]+[학부모 동의서]를 출력 후 [학부모 동의서]에는 서명을 받고 해당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실[학부(과) 사무실]로 제출
※ 학부모동의서는 반드시 학부모 자필로 작성
※ 원본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FAX 접수 가능
자퇴 신청 승인
- 단과대학[학부(과)]에서는 학부모님과 사실 여부 확인 후 자퇴 신청 승인
자퇴 신청 취소방법
- 신청자가 [대구대학교 홈페이지>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취소 또는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로 삭제 요청
변동일자
- 2023. 4. 1.
주의사항
- 신청일로부터 14일(2주) 이내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미승인 시 신청(건)의 효력이 없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