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등록일 2024-09-19
작성자 임창섭
조회수 207
조기졸업
신청자격 및 시기
- 신청자격 : 5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평점평균이 4.20 이상인 자로서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시기 : 6학기 또는 7학기 개강 후 3주일 이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소속 대학장 경유 교무처에 제출
조기졸업 요건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학업성적 총평점평균이 4.20이상이어야 한다.
- 6학기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140학점(법과대학과 사범대학은 150학점)이상,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는 130학점(법과대학과 사범대학은 14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졸업논문(또는 졸업시험,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등)에 합격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별 졸업사정기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조기졸업 신청 포기
조기졸업 신청을 포기하고자 하는자는 졸업학기 기말고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기졸업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