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등록일 2024-09-19
작성자 임창섭
조회수 235
대상자
- 자퇴자
- 미복학제적자
-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후 휴학한자가 등록금 반환 신청시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중 등록금 환불기준에 의해 환불 가능(복학시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중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시기 | 반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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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금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 함 |
- 휴학자의 자퇴시 등록금 반환 예시
- 휴학 시작일자가 학기개시일(3월1일,9월1일) 전일까진 경우 : 전액
- 휴학 시작일자가 학기개시일(3월1일,9월1일) 부터인 경우 : 30일,60일,90일선에 따라 반환
· 담당부서 재무팀 (☎: 053-850-5337, 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