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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등록일 2024-09-19 작성자 임창섭 조회수 235

대상자

  • 자퇴자
  • 미복학제적자
  •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후 휴학한자가 등록금 반환 신청시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중 등록금 환불기준에 의해 환불 가능(복학시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중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시기 반환 금액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금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 함
  • 휴학자의 자퇴시 등록금 반환 예시

- 휴학 시작일자가 학기개시일(3월1일,9월1일) 전일까진 경우 : 전액

- 휴학 시작일자가 학기개시일(3월1일,9월1일) 부터인 경우 : 30일,60일,90일선에 따라 반환

· 담당부서 재무팀 (☎: 053-850-5337, 5338)